가처분 공탁금 회수, 가압류 보증 시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이야기 하게 되는데요. 공탁금은 이때 사용된 돈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공탁금 회수를 하려면 이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이 때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탁금 회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처분, 가압류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A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B씨는 가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거나 가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하는데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 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을 살펴보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