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2

개인정보유출 사건 결혼중개 회원명부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개인정보유출 사건 결혼중개 회원명부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결혼은 한 평생 함께 살아갈 배우자와의 혼인을 맺는 것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때문에 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아 보다 자기에게 잘 맞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만약 결혼중개업체가 타사에 회원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면 비록 회원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였더라도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속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여성 ㄱ씨는 결혼중개업체인 A사의 회원이었습니다. 가입비로 700만원을 내고 18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이었는데요. A사는 계약에 따라 ㄱ씨에게 ㄴ씨 등 남성 12명과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ㄴ씨와의..

결혼중개업체의 책임 범위

결혼중개업체의 책임 범위 요즘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외국 여성들을 소개해 주는 결혼정보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외국인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소개받은 남성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이 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결혼중개업체에 단순히 혼인주선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부수 의무도 있다는 취지 입니다. A씨는 2012년 7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비 950만원을 내고 필리핀 여성 B씨를 소개 받아 현지에서 결혼한 뒤 먼저 귀국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B씨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을 하지 못했고 A씨는 B씨를 데리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