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경매절차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부동산 자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소 복잡한 경매절차를 거친 뒤,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했다면, 낙찰자인 매수인은 유치권 부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와 유치권 행사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