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료 할인 금액 돌려받을 수 있다 요즘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보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 계약을 할 때 요금 할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후에 할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노외 공영주차장 월 정기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주차장의 이용 신청서에는 저공해차량의 경우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저공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작년 12월까지 주차요금 360만원을 전액 납부한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저공해차량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