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절차 2

[형사소송절차]피의자의 구속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피의자의 구속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의 구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을 구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피의자 구속이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기소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