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후 석방 재구속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