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 2

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_민사변호사

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_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ㆍ가처분 전자소송과 관련해서 담보제공명령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제도가 시행된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민사집행법에 의거,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발하는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을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반대로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및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르면 담보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뒤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