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신청하려면 기존의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것을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를 통해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 받았다면 공동담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논 2400㎡에 약 4억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제 1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담보물인 논이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해 분할된 이후 제2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담보물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있고 기존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차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