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7

민사사건변호사_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사건변호사_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것인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매각허가결정이 난다면 즉시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항소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 윤경과 함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게 되면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각허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의경매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

민사소송변호사_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변호사_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에 관련한 의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면 매각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및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경매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기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매수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을 사용해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

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 부동산경매의 신청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각 경매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이어 민사집행규칙 제73조 의하면, 매각기일이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 어떻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후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로는,(민사집행법 제90조)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민사집행법]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인가는 기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대금납부도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의 대금납부는 무효이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금납부가 무효인 경우 언제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①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