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사람 즉, 망자 명예훼손죄 인정 여부 우리가 흔히 아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즉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형을 받게 하는 처벌입니다. 여기서 중점은 공연히 라는 점 전 시간에 한번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정황과 명예훼손을 당한 상대방이 대처하기 나름일 정도로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중에서 죽은 사람 즉 망자, 또는 사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죽은 사람을 고인 혹은 망자, 사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포스팅은 블로그에 방문한 분이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에 대한 간략한 포스팅이 되겠는데요. 명예훼손의 정의만 알면 어떤 상황에 비춰봐서 정확한 정황과 입증이 가능할 시 처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