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무잉여 경매취소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있는데요.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압류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