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 -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고,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됐을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는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어 공동소송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