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의 불륜상대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 766조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났을 때도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를 네 명이나 두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B씨는 급기야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B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 동거했던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