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다시 말해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고 그만 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대표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나 배당요구시기를 놓쳤을 때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