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5

가압류 절차 알아보자

가압류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퇴직 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가는 A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B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B씨가 S사에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 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가압류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가압류)】《부동산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미등기 부동산, 신탁법상 신탁재산, 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다른 절차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74-285 참조] 가. 총설 부동산의 강제집행방법에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그 보전수단인 부동산가압류도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⑴ 신청과 심리 ㈎ 부동산가압류(‘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로 줄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에..

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B씨의 채권자인 C씨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 3채무자인 A씨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얼마 전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한 분쟁 역시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선 미등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

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가압류/민사집행/부동산경매] 가압류를 하려는 대상인 부동산은 특정할수 있어야 하고,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민법 제714조에 따르면,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각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