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4

건물구분소유권 부동산경매분쟁상담변호사와[윤경 변호사]

건물구분소유권 부동산경매분쟁상담변호사와 건물은 1동의 건물을 1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등기법상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매의 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매의 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민법은 수인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를 건물구분소유권이라고 일컫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문제를 부동산경매분장상담변호사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경매로 취득한 점포의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건물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A씨는 ㄱ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가압류해제절차[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가압류해제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가압류가 진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진행 후 3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은 가압류해제절차와 관련된 사안을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빌딩 소유권을 취득한 ㄱ씨는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가압류취소신청사건에서 ㄱ씨의 신청을 받아 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

이중경매 개시결정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이중경매 개시결정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이중경매는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되며 이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는데요. 따라서 이미 개시결정을한 부동산에 대해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지만 현금확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오늘 알아볼 이중경매 개시결정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보기에 앞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

가처분 취소사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가처분 취소사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일반적으로 가처분 취소란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의미하지만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케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 함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으로 과다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