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2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 - 부동산 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에 드는 비용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촉탁 신청하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

부동산 취득,소유권 방어조치/명도소송·관리명령 -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취득,소유권 방어조치/명도소송·관리명령 - 경매전문변호사 매각대금 지급 후 소유권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부동산 소유자가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 경매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 ① 부동산 관리명령 경매를 통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시에는 매수인은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136조제2항에 의거, 매수인이나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여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권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명령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