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거래 - 불공정거래변호사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위탁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위탁거래란 제조,공사,가공,용역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은 이 것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을 위탁거래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불공정한 것은 없나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거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위탁거래의 개념-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