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객관리의 책임은? 보험대리점 업주가 보험가입자에게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책임을 보험회사에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2000년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보험에 가입 한 뒤 친분을 쌓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맡기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통장 등을 건넸고 B씨는 A씨를 위해 송금 업무를 대신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B씨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B씨는 이 카드를 이용해 8년간 총 6,900만원을 대출받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형사고소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