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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안마 1

불법안마시술과 의료법 위반

불법안마시술과 의료법 위반 등이나 승모근 등은 일반적인 '피부관리' 대상 부위로 볼 수 없어 피부미용사들이 이런 부위의 근육을 주물러 풀어주는 행위를 했다면 안마 시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시켜 손님을 상대로 등과 승모근, 팔 부위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부미용사 자격이 있는 종업원이 손님의 등 부위 등에 오일을 바르고 흡수를 돕고자 피부를 문지르고 두드린 것이어서 피부미용 행위였을 뿐 의료법상 안마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종업원이 근육을 푸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해당 업소에서 ..

법률정보/형사소송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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