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소송 계약갱신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