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2

상소 포기 후 재상소 금지규정

상소 포기 후 재상소 금지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상소 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에 관하여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의 포기나 취하 후의 ..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