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를 통한 접촉도 성추행 해당 여름이 되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추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성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상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상무로 근무하던 회사 뒷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일용일 여직원 두명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팔과 얼굴을 손으로 잡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해 1월에는 리스계약을 맺고 빌린 사출기 2대를 중고 매매상에게 4천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한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진술 및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들을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