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우선변제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일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돌려받는 금액도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어난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전세금 상승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