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차 소송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는 2007년 B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3억3천만원에 임차해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1년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A씨는 임차인으로써의 권리신고를 했으나 B씨가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아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인도를 거부 했고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이 재외국인인 A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는지 였습니다. A씨는 재외국인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진행했다면서 이것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과 똑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