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기준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이라 하면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에도 출장 또는 출근 도중 까지를 이야기 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업무상 재해의 기준이 모호하여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공단에 입사한 ㄴ씨는 신설 지부 팀장을 발령 받아 자금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아내 ㄷ 씨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ㄱ공단은 ㄴ씨의 업무량을 줄여주었지만, 이듬해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자 ㄴ씨의 증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