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이의제기 방법 민사집행법을 보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직접지배상태인 '소지(所持)'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집행을 거절할 경우 이의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집행에 있어 집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