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반환 거절 A씨는 B씨의 소유건물 중 점포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B씨가 이 점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여 B씨에게 위 점포를 명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사소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5조에 의하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 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