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협의 불가할 때, 재결신청과 재결신청청구 전시간에 토지수용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이나 재결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수용을 할 때 땅을 사는 사업시행자와 기존 땅 소유자의 적절한 협의 점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적으로 땅을 팔 수 없고 살수 없기 때문에 공익에 의한 토지수용이 필요한 사업시행자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되겠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유자의 협의불가 시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업인정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것으로 적절한 부동산의 취득 및 피 수용자의 권리 상실의 효과를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