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명시명령 등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 신청 제도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겐하는 것이 재산명시신청 제도 인데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래는 구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