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2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명시명령 등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명시명령 등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 신청 제도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겐하는 것이 재산명시신청 제도 인데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래는 구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었는데요.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산명시신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산명시신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