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디든 전부 주소가 있습니다. 그게 전세집 혹 월세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이사를 가거나 새집을 잘만하면 보통 해당 지역의 관할구청 혹은 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주소나 번지수 혹은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잘못 했을 경우 특히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부동산관련 분쟁이 발생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나, 집값이 비싼 요즘은 전세집을 구해 생활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이나 단독 주택의 경우는 잦은 일이 아닐 테지만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빌라)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