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

무고죄의 형 집행_형사집행변호사

무고죄의 형 집행_형사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집행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 집행 방법 징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 집행 장소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판결 선..

[형사소송] 사형·징역 등 형 집행 / 형벌 종류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사형·징역 등 형 집행 / 형벌 종류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 형 집행 / 형벌 종류 형 집행, 형벌의 종류에는 자격형과 재산형, 자유형, 생명형 등이 있는데, 자격형은 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은 벌금·과료·몰수, 자유형은 징역·금고·구류, 생명형은 사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형 자격형은 범인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 명예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격형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자격정지와 일정한 자격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자격상실이 있습니다. 재산형 재산형은 벌금과 함께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액수가 부과되며, 30일 이내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