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를 위한 미등기부동산의 가압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관계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가압류가 가능한데요. 이 가압류 대상의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신청취지를 밝힘으로써 가능한데요. 그럼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도 가압류를 해서 추후 처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 3월 28일 지인에게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간은 2015년 3월 27일까지로 하고 변제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남기고 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