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 친구와 해야 한다면! 보통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런 돈거래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했지만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돈거래를 할 때에는 아무리 친구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더 깔끔한 친구관계를 위해 챙겨야 할 것 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돈거래 친구와 해야한다면 체크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구와 돈거래를 할 때 이에 대해 야박하다고 여기더라도 깔끔한 것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좋습니다. 돈거래를 친구와 진행함에 있어서 채권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선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