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해결하려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일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던 교통비나 급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A도청에서 일반사무와 환경미화 업무를 맡아 하던 B씨 등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일해왔습니다. A도청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교통비와 급식비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