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 2

통상임금 소송 해결하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통상임금 소송 해결하려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일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던 교통비나 급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A도청에서 일반사무와 환경미화 업무를 맡아 하던 B씨 등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일해왔습니다. A도청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교통비와 급식비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는 어떻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통상임금 범위는 어떻게 특히 통상임금의 경우, 그 기준이 직업과 근로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통상임금 범위에 식대도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자치 도청에서 일하는 A씨는 환경미화와 전산 및 일반 사무 등의 업무를 도맡아 했었는데요. 2009년, A씨가 퇴직을 하자 ㄱ자치 도청은 교통비와 식대를 뺀 나머지만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A씨는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여 통상임금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2심에서 “월급제가 아닌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액이 지불되었으며, 고로 이에 따른 식대 및 교통비 또한 고정급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ㄱ자치 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패소 했던 원심을 깨고 “ㄱ자치 도청이 지급했던 A씨의 식대 및 교통비는 15일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