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4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11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의 가치는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