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2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_형사분쟁변호사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_형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2013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다음달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의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

학교폭력의 신고·고발_형사변호사

학교폭력의 신고·고발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교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