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_학교폭력소송변호사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_학교폭력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자 학교 등 관계기관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누구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