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2

민사소송변호사_학교폭력 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_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치료비 등 재..

[학교폭력]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학교폭력]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우들을 폭행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인 소년법과 14세 이상인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된 경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고, 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사람을 살해했거나 살인미수에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미수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