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재심청구사유 민사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재심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증인 및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례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