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수리 여부 결정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희망퇴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 소송을 당한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은행은 만 55세 직원을 상대로 2012년 6월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B씨는 같은 달 18일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씨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짜고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C씨가 A씨를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B씨는 다시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수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