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보상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어요.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재판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