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위반 판단방법】《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599-2603 참조]
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⑴ 관련 규정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⑵ 위 규정의 취지
① 1997. 9.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다.
② 택시운송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지 않았다면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관련 조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07마784 결정).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③ 위헌성 논란 [☞ 합헌(헌법재판소 97헌마345 결정, 헌법재판소2008헌마745 결정 등)]
⑶ 그러나 운송수입금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는 않음 [➡ 운송수입금을 배분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 협의로 결정 가능]
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 미달시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것은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두7665 판결).
② 운수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 관리하는 월급제를 실시하되 운수종사자들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부족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에 따라 부족액을 공제한 나머지 월급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5도8221 판결).
⑷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대법원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5다25113 판결 등)
① 운수종사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경우 : ➡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 금액 범위가 일정하지 않고 운송회사는 근로자 개인 수입이 얼마인지 알수 없고, 관리가능성, 지배가능성이 없다. ➡ 운수종사자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불산입한다.
② 그러나 운송회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은 경우 운송회사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한다. ➡ 이는 운송회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은 후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운수종사자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⑸ 따라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임금협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 경우 : ➡ 해당 단체협약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퇴직금 불산입 부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07다32993, 33002 판결).
나. 택시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위반 판단방법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⑴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약정의 효력
① 임금협정의 요지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되, 운수종사자들이 납부한 운송수입금이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경우 ‘가불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 ‘유사 사납금제’로 불리기도 한다.
② 합의의 효력에 대해 종전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2005도8221 판결, 대법원 2004두7665 판결)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공제 합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③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은 노사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 가능하다. ➡ 기준 운송수입금액 미달분을 월 정액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④ 공제 합의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 기각하였다.
⑵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① 일반택시운송사업 종사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다.
② 단,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이 문제됨
① 원심은 공제 이전 급여를 비교대상 임금으로 판단하였다.
② 대법원은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비교대상 임금으로 판단하였다.
단,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제액이 생겼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⑶ 근거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비교대상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함 ➡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한 이상 생산고 부족으로 인하여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것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②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꾀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전제로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 결과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이익 측면에도 반한다.
③ 노사 합의에 의해 공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법 등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 ➡ 해당 공제 합의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급여를 받게 되는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
④ 최저임금 미달 부분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비교대상 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⑷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유의사항
㈎ 개정된 규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된 것. 2020. 1. 1.부터 시행)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 해설
① 대상판결(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사안과 같이 월 단위 유사 사납금제가 개정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② 일부 지역 택시업계는 개정법 시행 후에도 월 평균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미달시 기본급을 차감하고, 초과시 초과분을 회사와 기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납금제를 개정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⑸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2019년 12월)
○ 일 단위 기준액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액을 정하여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함
○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도 불가
○ 정액급여와 함께 성과급여(성과수당)를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정액급여를 삭감(급여에서 공제, 정액급여에서 수당, 상여금의 삭감, 별도 금전 부담,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 등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운송수입금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과급여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은 불가하며, 성과급여를 정액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등 반드시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관리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미달액을 공제하는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② 단체협약에 어떠한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비교대상 임금이 공제 전 임금인지 공제 후 임금인지(원칙적으로 공제 전 임금), ③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도 비교대상 임금이 공제 전 임금인지(원칙적 소극)이다.
⑵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은 제2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공제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⑶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사안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원칙과는 달리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국가가 정한 임금액의 최저한도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직접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게 됨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종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반적인 임금형태였던 사납금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요인을 줄여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 외에도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전제로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그 미달액을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함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이익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노사 합의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최저임금법 등의 취지를 무시하고 공제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준 운송수입금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기준 운송수입금이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요금이나 택시 수요 등에 부합하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받아야 할 월 정액급여의 대부분이 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⑷ 피고(택시회사)의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시행된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속 택시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을 설정하고, 납부한 운송수입금 액수가 거기에 미달할 때에는 ‘가불금’ 처리 후 임금 등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음. 피고가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들이 기준 운송수입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에 그 차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하자(이하 ‘이 사건 공제’),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는 등으로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일부(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⑸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이나 기타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강행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②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이 사건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다.
⑹ 대법원은, ①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위 1.항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으나, ②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위 2.항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발생하거나 증가한 공제액을 비교대상 임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제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