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있을 때, 과잉매각으로 되는 때,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매각불허 후의 절차,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불허가결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