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을 채권】《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부기등기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저당권(근저당권도 같다)은 물권이므로 불법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1. 23. 97다43406, 대판 2010. 2. 11. 2009다68408 등 참조).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되어 있던 저당권자는 회복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가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1998. 10. 2. 98다27197, 대판 2002. 10. 2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