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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을 채권】《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부기등기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받을 채권】《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부기등기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저당권(근저당권도 같다)은 물권이므로 불법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1. 23. 97다43406, 대판 2010. 2. 11. 2009다68408 등 참조).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되어 있던 저당권자는 회복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가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1998. 10. 2. 98다27197, 대판 2002. 10. 22. 20..

【부동산경매】《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가. 총설 ㈎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

【형사판례<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원심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 등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경우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47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원심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 등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경우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47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배당받을 채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자제한법,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받을 채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자제한법,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배당받을 채권 중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자제한법,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피담보채권의 범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치되 이자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도 채권최고액에..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및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및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및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

【판결<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

【판결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