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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과 변제공탁 - 민사집행소송변호사[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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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과 변제공탁 - 민사집행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소송변호사입니다.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에 대해 민사집행소송변호사와 살펴보자면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공탁이 수리되었다하더라도 그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사집행소송변호사는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가운데 집행공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의 종류는 다양하나 민사집행소송변호사와 대표적인 몇가지 집행공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해 매각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려는 자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

채무자가 강제경매취소를 위해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

 

집행기관에 의한 공탁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및 담보권의 실행 절차에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긴급매각공탁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을 말합니다.

 

- 압류물 매각대금공탁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인도를 받아 동산매각절차에 따른 매각을 하였으나, 그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집행관이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집행관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

동산인도의 강제집행에서 그 목적물 외의 동산을 채무자 등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 및 보관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금전 공탁

집행관이 가압류집행을 한 금전 또는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만기에 제시하여 지급을 받아 그 금전을 집행법원의 금전배당 등의 실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가압류 동산 매각대금 공탁

가압류된 동산이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부당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 집행관이 집행정지 중의 매각과 동일하게 가압류 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에 관련한 내용을 민사집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집행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