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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소송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윤경변호사 논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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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음·수표소송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어음수표소송의요건사실-윤경변호사.pdf

 

 

 

 

 

I.  총 설………1
II.  발행인에 대한 청구원인………1

 1.  요건사실…2
 2.  발행인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제1 요건)………2
  가.  요 건………2
  나.  입증책임………3
  다.  타인에 의한 어음행위………4
   (1)  대리인에 의한 어음행위………4
   (2)  대행에 의한 어음행위………4
  라.  어음․수표 요건을 구비한 어음………6
   (1)  어음․수표 요건………6
   (2)  백지어음행위………7
   (3)  발행지가 공란인 경우………9
   (4)  지급지가 공란인 경우………10
 3.  어음․수표상의 권리 귀속(제2 요건)………10
  가.  요 건 (어음의 소지 + 배서의 연속 또는 실질적인 권리귀속)………10
   (1)  요 건………10
   (2)  입증책임………11
  나.  어음의 소지(= 제1 요건)………11
  다.  배서의 연속(= 제2 요건)………12
   (1)  배서의 연속………12
   (2)  배서의 방식………13
   (3)  배서의 종류………14
   (4)  수표의 경우 배서의 연속이 필요한지 여부………15
  라.  실질적 권리 귀속(= 제2 요건)………15
   (1)  승계취득………16
   (2)  선의취득………17
   (3)  어음의 재취득………21
III.  배서인에 대한 청구원인………22
IV.  어음법상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23
 1.  어음의 제시………23
 2.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 등(부수청구)의 청구………23
  가.  어음발행인에 대한 청구………23
  나.  소구의무자에 대한 청구………24
 3.  지연손해금의 청구………24
V.  항변 사항………25
 1.  서 설………25
 2.  인적 항변………25
  가.  서 설………25
  나.  어음법 제17조 소정의 “인적 항변” ………27
   (1)  인적 항변………27
   (2)  해의(害意)의 의미………29
 3.  물적 항변………30
  가.  물적 항변의 종류………30
  나.  위조ㆍ변조 주장 (항변이 아닌 부인에 해당함)………30
   (1)  개 요………30
   (2)  위조의 입증책임………31
   (3)  변조의 입증책임………31
  다.  강행법규 위반………31
 4.  그 밖의 항변………32
  가.  백지 보충권 남용 및 소멸시효의 항변………32
   (1)  백지 보충권 남용………32
   (2)  백지 보충권 소멸시효………33
   (3)  백지어음 보충권 남용(부당보충)의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의 판단 기준(어음법 제10조)………33
  나.  교부행위 흠결의 항변………34
  다.  융통어음의 항변………35
   (1)  융통어음의 의의………35
   (2)  융통어음의 항변………36
   (3)  입증책임………36
  라.  제3자의 항변………37
   (1)  의 미………37
   (2)  판례의 태도………37

 

 

어음·수표소송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윤    경

 

 

I. 총 설

 

어음․수표 소송은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나 ‘어음법ㆍ수표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타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이다.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란 직접 어음이나 수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그 어음이나 수표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본질적인 권리를 말하고, ‘어음ㆍ수표법상의 기타 권리'란, 위 어음ㆍ수표상의 권리 이외의 권리로서 어음법과 수표법에서 특별히 정한 부수적인 권리를 말한다. 통상적인 어음ㆍ수표 소송은 어음이나 수표(이하 '어음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배서인, 보증인 등에게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어음금ㆍ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다.

 

소송법상 청구원인이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말하고, 이를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어음․수표금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은 크게 피고에게 어음․수표상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원고에게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귀속된 사실로 대별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항변사실도 이에 대응하여 각각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 또는 소멸케 하는 사실로 나누어진다. 즉 어음․수표 소송의 일반적인 구조는, 원고가 어음 등의 소지인임을 주장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적 항변 또는 물적 항변을 하면서 다투는 형태로 되어 있다.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으나 대부분 약속어음과 관련되어 어음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수표의 경우에도 수표에 관한 특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약속어음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II. 발행인에 대한 청구원인

 

1. 요건사실

어음․수표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은, ① 피고에게 어음․수표상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제1 요건)과 ② 원고에게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귀속된 사실(제2 요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 사실은, ⓐ 발행인에 의하여 어음이 발행되었을 것(어음요건을 구비한 어음을 피고가 발행하였다는 사실), ⓑ 배서의 연속(또는 실질적인 권리귀속)이 있을 것, ⓒ 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것 3가지이다. ⓐ 요건은 위 ①의 요건에 해당하고, ⓑ와 ⓒ의 요건(즉 원고가 어음을 적법하게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위 ②의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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