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한계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槪要 1
가. 事案의 要旨 1
나.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原告의 第1 主張 2
(1) 主張의 要旨 2
(2) 判 斷 3
나. 原告의 第2 主張 3
(1) 主張의 要旨 3
(2) 判 斷 3
II. 問題點 提起 (이 事件의 爭點) 3
III. 訴訟信託 4
1. 訴訟信託의 槪念과 立法趣旨 4
가. 槪 念 4
나. 信託法 第7條의 立法趣旨 4
2. 訴訟信託의 要件 5
가. 訴訟行爲 5
나. 訴訟을 主目的으로 하는 信託 5
3. 大法院 判例 6
가. 主要 判例 6
(1) 어음의 推尋을 위하여 하는 背書나 讓渡 6
(2) 債權이나 契約上 地位의 讓渡 6
(3) 補償金請求의 委任 7
(4) 土地所有權에 기한 不當利得返還請求를 하기 위하여 土地所有權을 移轉한 경우 7
(5) 抗辯을 回避하기 위한 경우 7
나. 判例 分析 7
4. 訴訟信託의 判定基準 7
가. 訴訟信託의 判定基準 7
(1) 委託者와 受託者와의 관계 8
(2) 受託者가 職業的으로 推尋委任을 하는 경우 8
(3) 受託者로부터 訴訟提起까지의 時間的 間隔이 짧은 경우 8
(4) 抗辯을 回避하거나 抗辯을 行使하기 위한 경우 9
(5) 기타 事情 9
나. 判定基準 時點과 違反의 效果 9
(1) 判定基準 時點 9
(2) 違反의 效果 9
다. 小結論 10
IV. 任意的 訴訟擔當 11
1. 任意的 訴訟擔當의 意義 11
가. 意 義 11
나. 訴訟信託과의 差異 11
2. 任意的 訴訟擔當의 許容限界 12
가. 問題點 提起 12
나. 學說의 對立 12
(1) 法定說 (第1說) 12
(2) 正當業務說 (第2說) 12
(3) 實質關係說 (第3說) 12
다. 判例의 立場 13
(1) 日本의 判例 13
(2) 大法院 判例 13
라. 小結論 14
V. 이 事件의 檢討 14
1. 訴訟信託 該當 여부 (= 消極) 14
가. 訴訟行爲 여부 15
나. 訴訟을 主目的으로 하는 信託인지 여부 15
(1) 委託者와 受託者와의 관계 15
(2) 受託者가 職業的으로 推尋委任을 하는 경우인지 여부 15
(3) 受託者의 債權讓受日로부터 訴訟提起까지의 時間的 간격이 짧은 경우인지 여부 15
(4) 抗辯을 回避하거나 抗辯을 行使하기 위한 경우인지 여부 15
(5) 債務者도 信託者의 債權讓渡를 容認하고, 合意當事者가 되었다는 점 16
(6) 第3者에게는 不測의 損害가 없다는 점 16
다. 小結論 16
2. 任意的 訴訟擔當 該當 여부 (= 消極) 16
가. 債權者團이 組合契約에 따른 組合인지 여부 16
(1) 問題點 提起 16
(2) 債權者團의 法的 性格 17
나. 任意的 訴訟擔當에 該當하는지 여부 17
3. 結 論 18
VI. 맺음말 18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한계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對象判決의 要旨
訴訟行爲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類推適用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提訴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事案의 槪要
가. 事案의 要旨
피고들은 포함한 73개 제약회사들이 도매상인 채무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오다가 채무자가 부도 나자 채권자단을 구성한 다음 피고들은 채권자 대표로 選定하여 자신들의 채권(기존 채권 및 향후 발생할 채권)을 모두 양도한 다음, 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33억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고들이 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배당 당시 채권자단 대표인 피고들에게 신고한 전체채권자들의 채권액은 54개 회사 합계 금4,729,097,465원임)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2,222,634,7067원 전액을 배당받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 당시 피고들 자신의 채권은 1,157,771,207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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