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비밀은 공유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2. 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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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공유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윤경변호사】

 

비밀이 없는 사람은 없다.

수다 거리를 제공하는 가벼운 비밀이 있는가 하면, 믿음과 신뢰의 기초 아래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되는 무거운 비밀도 있다.

회한이나 답답함을 풀어 놓는 해방과 탈출로서의 비밀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사연을 지니고 있어 평생 가슴 속에 묻고 살아야 하는 비밀도 있다.

 

비밀을 간직하는 이유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공격을 받지 않으려는 속성도 숨어 있다.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Francesco Guicciardini, 1483~1540)'의 “처세의 지혜”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비밀이 새어나가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지만, 그 중 가장 치명적인 점은 비밀은 아는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가끔 쾌감에 젖거나 화풀이 삼아 털어 놓으면 그 순간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결국에 해가 되어 돌아온다.

 

비밀로 묻어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비밀을 떠벌리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많음을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에서 비밀을 누설한다.

 

자신에게 아무리 중대한 비밀일지라도 남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비밀을 남들과 공유하는 순간 그들의 ‘입 가벼움’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